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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까탈스러운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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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

연차수당 포함 포괄임금제로 14개월 근무후 퇴사했을때 1년차 미만 연차 9개, 1년이상 연차를 2개 사용했다면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고정급으로 급여를 받고 퇴사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을 알고싶고요, 계산 방법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총 재직기간이 14개월인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됩니다.

    재직 중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이고 매월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일수를 26일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월급에 1일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한 경우 14개월 월급을 받았다면 14일치 수당을 정산 받은 것이므로

    26일 - (사용일수 11일 + 수당으로 받은 일수 14일) = 잔여 일수는 1일 정도가 됩니다.

    1일치 연차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1일치 연차수당 금액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상 1일치 연차수당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4개월 근무 후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 11일을 사용했다면 미사용 일수는 15일인데 매월 연차수당으로 14번을 받았다면 귀하가 퇴직시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는 1일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질문자님의 연봉 또는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퇴사하더라도 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연차수당 포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라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1년 미만은 11개, 1년 이상은 1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기지급된 연차수당 금액만큼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