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좀 드립니다

2020. 10. 21. 12:53

2015년 4월 27일?경 입사했고 2020년 11월 6일을 마지막근무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제가 받을수있는 연차수당이 올해에 이미 발생하고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서만 받을수 있는건지, 올해 근무로 내년에 발생하게 될 연차에 대한 수당까지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15년 4월 27일에 입사하여 매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16.4.27에 15일, 2017.4.27에 15일, 2018.4.27에 16일, 2019.4.27에 16일, 2020.4.27에 17일, 2021.4.27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2020.11.7.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2020.4.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1년이 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2021.4.27)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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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1년이 되기전에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15.4.27 입사

    16.4.27 연차휴가 15개 발생

    17.4.27 연차휴가 15개 발생

    18.4.27 연차휴가 16개 발생

    19.4.27 연차휴가 16개 발생

    20.4.27 연차휴가 17개 발생

    20.11.7 퇴사

    2. 올해 4.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7개에 대해서 미사용분이 생기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4.27부터 퇴사일까지의 5개월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연차수당)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20. 10. 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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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016.4.27 : 15일

      2017.4.27. : 15일

      2018.4.27 : 16일

      2019.4.27 : 16일

      2020.4.27 : 17일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4.27 : 17일(퇴사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10. 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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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에게 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79개이나,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9일치의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2019-04-26 발생일수 16.0

        2020-04-26 발생일수 16.0

        2020-11-06 발생일수 17.0

        도합 49개

        2020. 10. 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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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 4. 27.부터 2020. 4. 26.까지 출근율 80% 이상 발생했으면 2020. 4. 27.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연차휴가입니다. 이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4. 27.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10.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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