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하니 회사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지급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기준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근로자가 퇴사하게 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 지급이 불리했다면 추가로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여태 지급했던 연차 갯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갯수를 비교하여 후자가 더 많다면 추가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