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확정일수이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에는 확정일수가 아니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없습니다.
총 3년 6개월 재직한 경우라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라면 최대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까지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이후 1개월 ~ 11개월 어느 기간을 추가 근무해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를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 하지 않고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를 모두 보장해 준다면 2026.1.1까지 재직하면 2026.1.2 퇴사해도 연차휴가 및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입사일자와 재정산하는지 +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일수를 부요해 주는지)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