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 발생일 언젠가요?..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12월 말까지하고 한달 퇴직금 더 채우고, 연차 수당까지 받아가라는데 1월 1일이 되야 연차 수당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1월 1일은 공휴일인데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려면 1월 2일에 그만둬야 연차가 발생한 채로 수당을 받고 퇴직할 수 있을까요?
3년 6개월정도 했는데 연차갯수는 3년차니까 15+1로 16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가 1.1.이라면 적어도 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1.2.자로 퇴사하여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확정일수이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에는 확정일수가 아니고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없습니다.
총 3년 6개월 재직한 경우라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라면 최대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까지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이후 1개월 ~ 11개월 어느 기간을 추가 근무해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를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 하지 않고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를 모두 보장해 준다면 2026.1.1까지 재직하면 2026.1.2 퇴사해도 연차휴가 및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입사일자와 재정산하는지 +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일수를 부요해 주는지)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