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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악어190
헌신하는악어19022.05.18

연중 퇴사시 내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7.19 입사

2022.7.18까지 근무하고 2022.7.19일자로 퇴사시

내년 생성되는 연차 15개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중 퇴사시에는 내년 연차에 대해서는 아예 받을수 없는건가요?

매년 연차는 소진했고 올해 생긴 연차는 12개 남이있는데 수당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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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년 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기 때문에 2022.7.19.일자로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연도별 연차 발생일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017. 7. 19 ~ 2018. 7. 18 = 월차 총 11개 발생

    2018. 7. 19 ~ 2019. 7. 18 = 2018. 7. 19에 15개 발생

    2019. 7. 19 ~ 2020. 7. 18 = 2019. 7. 19에 15개 발생

    2020. 7. 19 ~ 2021. 7. 18 = 2020. 7. 19에 16개 발생

    2021. 7. 19 ~ 2022. 7. 18 = 2021. 7. 19에 16개 발생

    2022. 7. 19에 17개 발생

    따라서, 그 전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셨다면, 2022. 7. 19 퇴사시에는 17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7.7.19 입사

    2022.7.18까지 근무하고 2022.7.19일자로 퇴사시

    내년 생성되는 연차 15개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중 퇴사시에는 내년 연차에 대해서는 아예 받을수 없는건가요?

    매년 연차는 소진했고 올해 생긴 연차는 12개 남이있는데 수당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

    일단 15개가 아닙니다.

    17개입니다.

    22.7.19일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22.7.18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안타깝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0개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시다면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5년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추가 발생분 없음.

    5년 + 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17개 발생.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 동안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2021.7.19.~2022.7.1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가 2022.7.19.에 발생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적어도 2022.7.1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에 퇴사하여야 17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년 생성되는 연차 15개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중 퇴사시에는 내년 연차에 대해서는 아예 받을수 없는건가요?

    매년 연차는 소진했고 올해 생긴 연차는 12개 남이있는데 수당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2.1.1~22.7..18은 1년간 근로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다만 위 경우 7월 19일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재산정하여 차액분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하루가 부족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중 퇴사시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비례해서 발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해에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18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7년 7월 19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1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2022년 7월 19일에 발생하는 연차 17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퇴사하시는 경우는 계속 근로기간 중 딱 1년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중 남은 것은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7.19.부터 2022.7.18.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2.7.19.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므로, 퇴사 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은 별도로 정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17년 7월 19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7월 19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아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연차는 2023년 7월 19일에 발생합니다.

    2022년 7월 18일 마지막 근무 후 19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2021년 7월 19일에 발생하 연차가 마지막 연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