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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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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해 질문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19년 9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5년 8월 31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4년9월월1일부터 25년8월31일까지 만근을 하면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걸 퇴사시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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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 종전 : 만 1년에서

    2) 변경 :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9.1 입사자의 경우 2025.9.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고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7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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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고 1일째에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발생 이후 미사용 연차분에 대하여 수당지급이 됩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9월 1일 이후로 퇴직하여야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만근하였다면, 그에 따른 연차휴가는 2025년 9월 1일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점에는 이미 퇴직한 상태이므로, 이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따른 연차수당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2025년 9월 1일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최소 하루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9.1.~2025.8.31.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2025.9.1.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2025.8.31.에 퇴사할 경우 17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2025.9.1.까지 근무하고 9.2.이후에 퇴사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