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2.8.30 입사자의 경우 2026.1. 또는 2026.2 퇴사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2.8.30 ~ 2023.7.3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3.8.30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4.8.30 :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5.8.30 : 연차휴가 16일 발생
퇴사자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할 경우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위 일수 중 미사용한 일수가 있을 경우에만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