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 발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30일 입사(계약직) 2023년 01월01일 정규직 전환
퇴사 2026년 01월 15일 혹은 2월1일인 경우
해당 날짜에 퇴사시 연차 수당을 알 수 있을까요?
P.S 매년1월1일 선지급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전자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후자보다 많으면 전자를 적용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3년 1월 1일에 5일
2024년 1월 1일에 15일
2025년 1월 1일에 15일
2026년 1월 1일에 16일
합계 51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2023년 8월 30일에 15일
2024년 8월 30일에 15일
2025년 8월 30일에 16일
합계 57일
입사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57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2022.8.30 입사자의 경우 2026.1. 또는 2026.2 퇴사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2.8.30 ~ 2023.7.3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3.8.30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4.8.30 :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5.8.30 : 연차휴가 16일 발생
퇴사자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할 경우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위 일수 중 미사용한 일수가 있을 경우에만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2026.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