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자 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지급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 7일중 5일근로를 하는데 고정스케줄 입니다.

화,수,목,금,토 근무 입니다. 매달 고정스케줄로 근무했었고 월급제였습니다.

8월에 29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했는데

한달치를 다 줘야하는지 29일치를 일할계산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정급여가 300만원이라면 정해진 근로스케줄을 다 했으니 (토요일까지) 300만원 지급이 되는거라 생각하는데 (만근했으니깐요) 29일까지 일하고 토,일은 휴무인채로 29일 퇴사처리했는데 29일치만 줘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근급여 300만원을 안주자니 정해진 스케줄로 다 근로를 하고 퇴사했고,

일할계산하자니 2일치 급여를 덜 주게 되는데 너무 잘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9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29일치에 대해 일할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8월 29일로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그날 종료됐다면 월급제라도 원칙적으로 8월분 임금을 일할계산 할 수 있고, 반대고 8월 31까지 재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그 사이가 유급휴일,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전액 지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중도 퇴사자 일할계산 기준과 실제 퇴직일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인 29일 다음 날인 30일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였다면, "300만원/31일*29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