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자 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지급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 7일중 5일근로를 하는데 고정스케줄 입니다.
화,수,목,금,토 근무 입니다. 매달 고정스케줄로 근무했었고 월급제였습니다.
8월에 29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했는데
한달치를 다 줘야하는지 29일치를 일할계산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정급여가 300만원이라면 정해진 근로스케줄을 다 했으니 (토요일까지) 300만원 지급이 되는거라 생각하는데 (만근했으니깐요) 29일까지 일하고 토,일은 휴무인채로 29일 퇴사처리했는데 29일치만 줘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근급여 300만원을 안주자니 정해진 스케줄로 다 근로를 하고 퇴사했고,
일할계산하자니 2일치 급여를 덜 주게 되는데 너무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