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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매력적인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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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못 채우고 퇴사했을 때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10월 25일~ 11월 25일까지 근무를 한 상황이고

세전 300 입니다. 월~금요일 까지 점심시간 포함 1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4시간30분 근무합니다.

금,토를 못 채우고 퇴사한 상황이라 계산 좀 부탁 드릴게요 ! 그리고 4대보험 포함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월의 임금은 월급 / 30일 x 25일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토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2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급여를 일할계산하면

    2,777,419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서 대략 10%정도의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