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 안된다면 퇴사한 달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금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 안된다면 퇴사한 달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주 40시간 근무고 급여가 250만원 입니다. 세후는 2,225,870원이었구요.,.
12/29까지 다녔구요 ! 주휴수당 제외하고 얼마 요청하면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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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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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위 경우 월급*29/31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500,000 x 29 / 31로 계산한 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에서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을 12.30.로 정한 때는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되나, 퇴사일을 1.1.로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재직기간이 12.29까지이면
일할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250만원/31일*29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