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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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주에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50만원 / 209로 시급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근로시간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개근하지 않았다면,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주에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 1일분 차감 가능).
2. 250만원 전액이 기본급이라면 250만원/209시간= 11,961.7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근일과 주휴일 2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든 미만이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