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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일때 주휴수당은...?



월 250만원 급여인 209시간 통상근로자가(하루 8시간근무)

11월 30일날 퇴사했을때,

11.27 결근

11.28 오전근무. 오후(4시간)무급휴가

11.29 정상근무


11월 마지막주 총 근로가 15시간 미만일때

해당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정산해야하는데

일급계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50만원 / 209시간으로 해야하나요?

해당주만 다르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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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주에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50만원 / 209로 시급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근로시간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개근하지 않았다면,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주에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 1일분 차감 가능).

    2. 250만원 전액이 기본급이라면 250만원/209시간= 11,961.7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결근일과 주휴일 2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든 미만이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