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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군함조187
기발한군함조18723.09.21

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주중 연차사용으로 인한 주휴수당 차감대상인가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중 5일(월~금) 연차사용시 급여계산시 유급휴일 1일을 차감하고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월급제가 아닌 일용직 등의 근로형태에만 주휴수당의 지급과 차감(미발생)을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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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합니다.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월급제가 아닌 일용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중 5일(월~금) 연차사용시 급여계산시 유급휴일 1일을 차감하고 지급하여야 하나요?

    →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미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고 다른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월급제의 경우에도 한주분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연차 썼다고 해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이든 시급제이든 해당 근로자가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한 것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연차사용을 한게 아니라면, 주5일중 4일을 사용했어도 주휴수당 공제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없으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