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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24.04.25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질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안에 유급휴일 등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다고 해도 휴일가산수당 0.5배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5배를 다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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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안에 포함된 유급휴일은 주휴일 뿐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로 추가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간 X 통상시급 X 150%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0.5배만 가산해서 지급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덜 지급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 시급으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그 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가산 50% 로 총 150%의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월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 통상임금의 1.5배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