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주 5일을 근무하는 노동자가 만약 주 5일(월~금)을 전부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 월급에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