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로 임금받는 노동자의 주휴수당 지급 관련
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주 5일을 근무하는 노동자가 만약 주 5일(월~금)을 전부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 월급에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해당 주 전체를 휴무 등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즉, 질문내용대로라면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월급제의 주휴수당은 월급에 녹아 들어 있는 것이므로 그것까지 계산해서 감액하는 것은 야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감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감액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화~금, 월 이렇게 내는 수밖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