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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제비164
갸름한제비16420.12.15

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주5일 8시간 근무(1시간 휴게 제외)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조퇴 및 지각시 기본급 200이라고 한다면 200만원/209hr = 9,569원
30분 단위로 정산한다는 기준일때, 9,569원*0.5hr = 4,784원을 공제한다면 문제가 안될련지요?

2. 연장근로금액이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경우는 매월 금액의 변동이 있어야만 빠지는 건가요?
만일, 매월 15hr의 연장시간이 급여에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실제로도 그시간만큼 연장근무를 한다면,
통상임금 산정시 209+15hr = 224hr로 나눈값을 시간급으로 산정해도 문제 없나요?

(15hr시간은 1.5배 가산 안한 실근무시간 기준)
→ ex> 기본급 180 + 연장 20 만원
180/209= 8612 또는 200/224 = 8928
어떤것 기준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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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시급 계산 방법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다만, 1분 지각하였는데 30분 단위로 임금을 공제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1분 지각하면 1분에 대해서만 공제할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과 연장근로로 인한 임금은 통상임금 게산식에서 제외됩니다.

    즉 180/209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퇴나 지각은 해당 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1분 단위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어도 그렇습니다.

    18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기반하여 조퇴 지각의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해당 시간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무관하게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높습니다.

    2.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외 대가로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에 있어서 실무상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을 볼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각, 조퇴시 제시하신 방법으로 공제하면 무난합니다.

    2.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15시간에 대해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9+15×1.5=231.5

    시간급 통상임금=2,000,000÷231.5=8,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