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득한호랑이10
진득한호랑이10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적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받는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식대(비과세), 인센티브(1일 할당량 초과 시 1일 일정금액 추가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약 2년정도 전부터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본급/209시간*초과근무시간*1.5로 계산해서 시간외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외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해야된다고 하는데,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는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만약 2년치 미산정된 시간외 수당을 소급 적용받게되면, 소득이 갑자기 늘어 세금계산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적게 잡아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다시 재계산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추가지급시 세금신고를 다시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일정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성이 있는지는 회사의 규정과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성이 있다면 연장근로 등이 재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높아진다면 세금도 더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요건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정액이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액 또한 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