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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다향제비77
작은다향제비7723.04.13

급여 일할계산시 시간외수당 통상임금이 변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대해 질의드립니다.

중간에 기본급, 직무수당,자격수당등 통상임금에 영향이 있는 급여변동시 일할계산된 급여로 시간비를 산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월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인 직무수당 변경시에 급여가 일할계산이 들어가는데

당사 통상임금 범위 : 기본급.직무수당,자격수당,정기상여

직무급 A 230,000원 4월1일~15일 =115,000원

직무급 B 300,000원 4월16일~30일 = 150,000원

4월 총 직무급 : 265,000원

을 반영한 4월 급여가 기준이되어 시간비를 산출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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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A수당을 받다가 B수당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일할 없이 B수당으로만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는, 원래 직책수당이 0원이었다가 새로 20만원을 받게 된 경우

    이를 일할하지 않음과 같은 논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직무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직무급 A 230,000원 4월1일~15일 =115,000원 직무급 B 300,000원 4월16일~30일 = 15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 총 직무급 : 265,000원

    을 반영한 4월 급여가 기준이되어 시간비를 산출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중 직무변경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 금액도 함께 변경된 경우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변함이 없다면, 4월 지급받은 전체 직무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중간에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비율대로 변경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 등)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