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은 퇴직금 / 상여금 납입때 산정이 되나요?

2021. 03. 26. 09:06

시간외수당이 연봉계약에 들어가있고,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 경우 시간외수당은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으로 치고 들어갈까요? 상여금은 규정의 따라 다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분류할 수 있고,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로써,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됩니다.

이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그 계산방법을 정함이 없어 회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놓은대로 발생할 것인데, 만약 상여금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다면 귀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금액(기본급, 고정식대, 직무수당 등 통상임금 요건을 갖춘 기타 수당)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데, 평균임금에는 시간외수당도 포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3. 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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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시간외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은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는 산입됩니다.

    2021. 03.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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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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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수당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연장근로시간을 정해두고 그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상여금은 규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2021. 03. 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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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을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1. 03. 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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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상여금 산정 시 시간외수당도 기준임금으로서 기능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상여금은 회사가 반드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당사자간 정한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할지는 계약서 등을 검토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경우,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는바, 이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은 제외되겠습니다.

            2021. 03. 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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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비록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라는 성질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 03. 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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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산정이 되는 경우라도, 시간외 수당은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자체를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산정이 되며, 상여금은 회사의 규정마다 상이한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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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상여금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업규칙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간외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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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네. 시간외수당, 고정 상여금을 포함해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고정 상여금은 통상임금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해서 큰 걸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2021. 03.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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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소정외근로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정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통상임금 볼 여지가 높습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내규에 정한바에 따라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본급 의 몇%로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는 바, 임금성을 가지는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 여부와 무관하게 포함됩니다.

                      2021. 03.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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