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고,

급여가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하고 있다면

게약서상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될까요?

추가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해당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라 함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이루어지는 근로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리 월 급여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인 (약정)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에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며, 연자어근로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 외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만 시간 외 수당이고 실제로는 시간 외 근로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시간 외 수당은 급여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거나 실질적으로 기본급에 대한 보정적 의미(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중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인데 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기에 시간외근로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월급이 기본급 + 식대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기본급 + 식대만 통상월급이고 법정제수당은 통상월급에서 제외됩니다.(계산의 편의를 위해 일정 시간을 설정했을 뿐 실제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은 제외되는 것이고 기본급이 최저월급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액수에 차이가 없으니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고정적인 수당은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전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