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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추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

포괄임금제 구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209시간)과 포괄연장/휴일근로수당(월 52.14시간)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유급휴일 근무(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해당 월의 연장/휴일 근로시간이 52.14시간 내라면,

별도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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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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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포괄임금제(고정OT제)의 경우 약정된 연장 휴일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월에 연장, 휴일 근로수당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으로 정해진 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제시한 의견이 맞습니다. 포괄임금내역에 기재된 시간내의 연장,휴일근로가 이루어 진다면 별도의 수당 지급은 없으나, 동 약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 사전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 등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월 임금에 포함하였다면 해당 약정 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 내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하여 시간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방법은 엄밀히 말하면 포괄임금제보다는 고정OT에 가까운 방식이긴합니다

    아무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예상 시간을 월52시간으로 산정해두고,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카운팅하여 저 시간 이내라면 추가적인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저 금액은 할증까지 포함해서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