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질문입니다!!!!!!!
육아휴직을 쓸 계획입니다.
통상임금을 아직 이해를 잘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진이 근로계약서의 일부분인데
임금으로 되있는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과근로수당 부분이 제일 헷갈리는데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근무시간 주5일 근무 주40시간으로 되어있으나 탄력적 운영으로 토요일포함 주6일 52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로 인해 특근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특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특근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명칭만 특근수당 또는 초과근로수당이고 그 실질은 1주 40시간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