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육아기단축근무 급여
현 직장에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중입니다.
급여 지급내역은 기본급, 업무수당, 시간외,연장근로 4가지로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 단축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급여는 기본급만 해당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까지 포함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고정성이 빠졌다고 해서, 통상임금에도 변화가 생길거 같다고 해서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3%EB%8B%A430283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항목 중
시간외와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수당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기본급, 업무 수당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정성 유무와 상관없이
시간외근로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