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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끼리300
세련된코끼리30023.09.26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육아휴직 급여

현 직장에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중입니다.

급여 지급내역은 기본급, 업무수당, 시간외, 식대보조 4가지로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육아휴직 예정인데,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급만 해당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까지 포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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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통상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2. 기본급, 업무수당, 식대보조비 정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항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업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식대보조비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급, 업무수당, 식대보조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판단기준에 따라 각각의 임금을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전체 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대상이 됩니다. 시간외수당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업무수당이 포함됩니다.

    한편,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바, 기본급, 업무수당, 시간외수당, 식대 명목의 금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통상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편임)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육아휴직급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