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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호랑이41
검소한호랑이41

육아휴직급여 통상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연봉제로 연봉에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으로 세전임금을 측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질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잔여휴가를 다쓰고 들어가게되어 실 출근없이 휴가 소진후 월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의 급여는 매월 회사에서 제공되는 세전월급(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에서 일자별로 나눈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것을 보아할때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 육아휴직급여로 제공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므로, 포괄임금계약으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