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통상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연봉제로 연봉에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으로 세전임금을 측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질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잔여휴가를 다쓰고 들어가게되어 실 출근없이 휴가 소진후 월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의 급여는 매월 회사에서 제공되는 세전월급(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에서 일자별로 나눈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것을 보아할때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 육아휴직급여로 제공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