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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연봉시 미근무일수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최근에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급여를 미근무일수를 제외하고 받는것은 인지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공제되어 문의드립니다.

무급휴직(육아휴직) 시에 고정연장수당도 미근무일수만큼 제외되어 산정되는게 맞나요?

*연봉계약서상 쓰여있는 고정연장수당내용

:당사자 합의에의해 종업후 1시간 연장근무한다.

: 총연봉 얼마 / 기본급 얼마 / 고정연장수당 얼마 라고 딱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 고정연장구당은 월21시간(1일1시간, 월21일 기준)을 통상임금에 의거 지급한다.(시급*1.5*2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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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고정연장근로수당도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일반적으로 미근무일수는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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