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중 직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2. 16. 13:10

육아휴직으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명확히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정급여는 기본급 + 업무수당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근 10년간 직책수당을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경우 통상임금에 직책수당은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등 여하한 급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정에서 직책수당을 고정적으로 매월 수령하신 경우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산입이 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17. 11: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는 통상임금이라는 타이틀에서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 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

    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 일률적인 지급이 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2021. 02. 16. 20: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