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초과근로임금 미지급 질문입니다
우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라는 판례는 잘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엔 애매하기도 하고 안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 환경 (계약서 기준)
- 일 11.5시간 근무
- 4회 휴무(사용자의 사정으로 지정되는 불특정 휴무)
- 월급 340만원
- 급여(식대포함)
- 5인미만 사업장
특이 사항
- 휴무에 특근시 특근비용 일급 15만원 별도 지급
(평균적으로 한 달에 두번 쉬고 다 근무 했어요.)
- 대체 휴무는 없었구요.
- 12개월 중 2개월은 계약 근로시간 제공,
10개월은 매일 1시간씩 초과근로
주휴수당, 초과근로임금, 퇴직금 차액 → 진정서 제출은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가산 수당 없는 것도 잘 알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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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근로 형태(월 4회 불특정 휴무,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산정/청구 가능한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2️⃣ 휴무일 근무 시 특근비(일급 15만 원)를 지급받았는데,
이 특근비가 주휴수당 산정이나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사용자가 휴무일을 매번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일/소정휴일이 정해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상시근로형태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산정 시 불리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4️⃣ 5인미만이라 가산 수당은 없지만
초과 근로에 대한 통상 임금 추가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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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 계약서(주휴일 미명시), 불특정휴무 지정 대화 내용, 출퇴근 기록표(특근 비용 일급으로 별도 지급 받었으며, 대체 휴무 없음), 월급 명세서
초과근로 임금 관련- 사업주의 영업 시간 변경 대화 내용, 포스 프로그램에서의 일별
개점/마감 현황, 매일 사업주에게 마감시 전송한 매출정산표, 출퇴근 기록표, 플랫폼에서 설정된 영업 시간 캡쳐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실제 받은 임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계산해서 비교해보아야 하고 정보가 부족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2.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르며 8시간 까지 인정됩니다.
3.근로계약서를 보아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4.가산 수당외에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