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초과근로임금 미지급 질문입니다
우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라는 판례는 잘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엔 애매하기도 하고 안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 환경 (계약서 기준)
- 일 11.5시간 근무
- 4회 휴무(사용자의 사정으로 지정되는 불특정 휴무)
- 월급 340만원
- 급여(식대포함)
- 5인미만 사업장
특이 사항
- 휴무에 특근시 특근비용 일급 15만원 별도 지급
(평균적으로 한 달에 두번 쉬고 다 근무 했어요.)
- 대체 휴무는 없었구요.
- 12개월 중 2개월은 계약 근로시간 제공,
10개월은 매일 1시간씩 초과근로
주휴수당, 초과근로임금, 퇴직금 차액 → 진정서 제출은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가산 수당 없는 것도 잘 알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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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근로 형태(월 4회 불특정 휴무,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산정/청구 가능한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2️⃣ 휴무일 근무 시 특근비(일급 15만 원)를 지급받았는데,
이 특근비가 주휴수당 산정이나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사용자가 휴무일을 매번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일/소정휴일이 정해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상시근로형태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산정 시 불리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4️⃣ 5인미만이라 가산 수당은 없지만
초과 근로에 대한 통상 임금 추가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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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 계약서(주휴일 미명시), 불특정휴무 지정 대화 내용, 출퇴근 기록표(특근 비용 일급으로 별도 지급 받었으며, 대체 휴무 없음), 월급 명세서
초과근로 임금 관련- 사업주의 영업 시간 변경 대화 내용, 포스 프로그램에서의 일별
개점/마감 현황, 매일 사업주에게 마감시 전송한 매출정산표, 출퇴근 기록표, 플랫폼에서 설정된 영업 시간 캡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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