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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충직한사랑꾼
완벽히충직한사랑꾼

통상시급 구할때요 질문이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여로 구하는거잖아요

그렇다면 월고정연장수당이 있는 분들은 그 금액도 함께 포함하여 시급을 나눠야하나요?

기본급에서 통상시급을 계산 후

아니면 월고정연장수당(22시간)으로 1.5로 계산해도 드려도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고정연장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을 가산시수를 합산한 전체 시간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하면 됩니다(결과는 동일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이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있는 경우라면 기본급 / 209 x 8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연장수당 1시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 매월 고정지급 상여 +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도 실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 고정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