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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수당도 상여 고정수당 기본급 다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 일급으로 구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본급 나누기 209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x 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기본급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라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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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고, 고정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하며 그 명칭만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소정근로시간과 잔여 연차개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금액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일급통상임금이 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 항목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