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입금 VS 기본급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임금과 기본급은 어떤건가요?
기본급과 통상임금이 금액 차이가 날수 있나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로 기본급 210만원, 식대20만원, 자가운전보고금 20만원, 자가운전보고금(과세), 상여금(30만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기본급을 지난달에 올려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면, 다음달 급여 지급에 소급해서 적용하려면,

기본급 인상이 240으로 했다가 그 다음달에 다시 220으로 설정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월급 등을 말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이나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매달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일 뿐입니다. 만약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이 있다면,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이 되므로 보통 통상임금이 기본급보다 높게 산정됩니다.

    기본급을 240만 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220만 원으로 내려도 되는지 질문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한 번 240만 원으로 근로계약서나 급여 대장에 기재되면, 그다음 달에 22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은 '임금 삭감'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리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이번 달부터 적용될 정상적인 인상 금액(예: 220만 원)으로 기본급을 확정하여 지급하고, 지난달 차액만 수당 형태로 얹어주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