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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너구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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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매월 달라지는 경우 연차 수당 정산시 통상일급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일급제이며, 매월 근속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통상일급이 매월 변동됩니다.

이 상황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하는 경우,

직전 월급을 기준으로 통상일급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해당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은 산정이 필요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월 근무일수에 변동하는 상여금의 경우 금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라 일괄 통상임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