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성과급이 기본급 기준으로 나오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시급제는 기본급이라고 별도 표기되는게 없으니 시급*209시간을 기본급으로 기준을 잡는데

연봉제는 포괄임금으로 기본급,직책,연장,휴일수당이 별도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이때 연장, 휴일수당은 기본급+직책수당을 합친 통상시급으로 나누어 계산이 되었는데

그럼 기본급을 기본급+직책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기준을 잡는게 맞는건지 ,

기본급이 따로 표기되어있으니 기본급으로만 기준을 잡는게 맞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미리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책수당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즉, 성과급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기본급의 O%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기본급이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기본급에 직책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통상임금과 별개로, 성과급이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직책수당은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