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차감 시 통상임금으로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작업중인데 이번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되면서 시급제분들 상여금액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게 기본급밖에 없었어서 지각하거나 조퇴, 결근, 주휴수당 차감 등이 필요한 경우 통상임금(기본급) 공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준이 바뀌었으니 차감되는 통상임금이 기본급 + 상여 한 금액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기본급에서만 공제를 하는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였다면 급여차감시 기본급+상여금으로 급여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회사의 내규에 따르는것이 보통입니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해도 급여가 모두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그 역인 공제의 경우에도 빠진 부분에 대해 기본급과 상여금을 함께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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