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날씬한칼새187
날씬한칼새18723.07.04

직책수당과 인센포함 해서 퇴직금정산 해야하지 않나요

급여->기본급+직책수당+인센+연차수당 으로 계산됩니다 이번에 퇴직금 명세서에 기본급으로만 정산 받았습니다

직책수당,인센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지 않나요? 인센티브는 매일 목표매출로 바로 카운트 가능하며 매달 급여에 포함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직책수당과 인센티브 명목의 금품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에는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직책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고 인센티브도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면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과 인센티브 모두 임금성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책수당,인센티브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인센티브, 연차수당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 뿐만아니라 직책수당이나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