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포함항목 계산법 문의입니다

저희가 년 중간에 호봉이 상승합니다 ..

이런 경우 통상임금 계산시 일괄 계산하여 12로 나눠야되는건지 아니면 그 시간외수당 지급하는달 기준으로 월별 계산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식대 같은경우 저희는 출근일수에 맞춰 하루에 10000원씩 주는데 ..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어떻게 적용해야되는지 .. 알고싶습니다.

직원들 출근일수에 맞게 맞춰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근무일수 맞춰 계산하는건지 ...

자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은 연중 호봉 상승으로 임금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수당을 산정하는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인상된 시점부터는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식대의 경우 매 월 출근 일수에 따라 1일 1만원씩 지급을 한다면,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더라도 월 최소 지급되는 금액 만큼은 통상임금에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