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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주스틴
저희가 년 중간에 호봉이 상승합니다 ..
이런 경우 통상임금 계산시 일괄 계산하여 12로 나눠야되는건지 아니면 그 시간외수당 지급하는달 기준으로 월별 계산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식대 같은경우 저희는 출근일수에 맞춰 하루에 10000원씩 주는데 ..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어떻게 적용해야되는지 .. 알고싶습니다.
직원들 출근일수에 맞게 맞춰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근무일수 맞춰 계산하는건지 ...
자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은 연중 호봉 상승으로 임금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수당을 산정하는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인상된 시점부터는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식대의 경우 매 월 출근 일수에 따라 1일 1만원씩 지급을 한다면,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더라도 월 최소 지급되는 금액 만큼은 통상임금에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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