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 계산방법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시급 계산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근로시간 및 이에 대한 수당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209시간+명시된 고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에 매달 13시간의 연장근로 및 이에 대한 수당 000,000원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통상임금/(209시간+13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