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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비쿠냐65
솔직한비쿠냐6521.08.23

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및 단가 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질문드리려합니다.


질문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월 200만원

2월 300만원(명절수당 포함)

3월 200만원

~

9월 300만원(명절수당 포함)


이때에 2월 9월의 경우 명절수당이 포함되어 기본급여(실질적 받는 급여)가 늘어나게 되는데

통상임금을 해당 월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그럼 매달 받는 비용이 달라질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통상임금이 달라지는 건지?

단가 설정을 따로 정할 수는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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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우선 대법원에서는 특정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시에 근무일수에 비

    례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액은 월마다 바뀌는 개념이 아

    닌 사전에 확정된 고정적인 금액입니다. 우선 질문자님 소속회사의 사규 등을 확인하셔서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매월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 200만원과 명절 수당 20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절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1년분의 1/12을 월급과 합산한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 추석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200만원x10달+300만원x2달=2600만원

    2600/12/209=통상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209시간(12개월평균)으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연봉으로 미리 정해진 상여금과 같은 경우는 포함되나

    변동적인 성격을 갖는 수당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질문하신 명절수당은 포함하지 않은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에 2월 9월의 경우 명절수당이 포함되어 기본급여(실질적 받는 급여)가 늘어나게 되는데

    통상임금을 해당 월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그럼 매달 받는 비용이 달라질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통상임금이 달라지는 건지?

    1. 1년간 지급받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수당(상여금)을 평균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20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200만원+200만원/12개월)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기본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수당의 경우

    별도 초과요건을 설정하지 않는 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당초 200/209 가 통상시급이라면 9569원입니다.

    정기상여금 으로 볼경우 월급여액은 216.6천원이며 /

    이를 209로 나누면 10363원입니다.

    위 차액만큼 가산하여 추가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명절수당은 특정 시점 재직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절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3.명절수당의 경우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을 월 통상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