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가 기간 중 기본급 지급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매월 1일~말일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주휴(일요일) 포함하여 209시간 산정합니다.

1) 6/1~6/12(평일 기준 9일) 가족돌봄휴가

2) 6/15~9/11까지 육아휴직

이 경우에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지요?

(가족돌봄휴가는 사용한 날에 대해서만 공제하고있어, 일요일 주휴에 대한 문의입니다.)

1) 기본급: 6/1~6/14 (12일분) 지급

2) 근태공제: 6/1~6/12 (9일분) 공제

위와 같이 반영하여 6월 급여의 기본급은 총 3일분 지급으로 계산하면 될지요?

6/3(선거일), 6/7(일요일), 6/14(일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로 한주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공휴일인 선거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