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우담백한자라
채택률 높음
가족돌봄휴가 기간 중 기본급 지급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매월 1일~말일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주휴(일요일) 포함하여 209시간 산정합니다.
1) 6/1~6/12(평일 기준 9일) 가족돌봄휴가
2) 6/15~9/11까지 육아휴직
이 경우에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지요?
(가족돌봄휴가는 사용한 날에 대해서만 공제하고있어, 일요일 주휴에 대한 문의입니다.)
1) 기본급: 6/1~6/14 (12일분) 지급
2) 근태공제: 6/1~6/12 (9일분) 공제
위와 같이 반영하여 6월 급여의 기본급은 총 3일분 지급으로 계산하면 될지요?
6/3(선거일), 6/7(일요일), 6/14(일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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