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담백한자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병가(무급) 휴직 후 연차 사용 후 퇴사 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18년 5/23 입사 후, 26년 5/26 퇴사자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26년 3/23~5/22 병가로 인해 2개월 휴직했으며26년 5/26 하루만 연차 사용 후 5/26 퇴사한다면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1. 휴직 시작 전 3개월인 25년 12/23~26년 3/22로 하면 안 되는가요?2. 아니면 연차 사용기간 하루인 26년 5/26 하루 임금으로, 1일로 나눈 금액을 계산해야하는걸까요?(만약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검토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 중 식대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사내식당이 없는 사이트 근무자에 대해서만 식대보조금 월 25만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20만원까지는 비과세)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지급하는 급여에서도 식대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야하는지요?(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그 기간에 대한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또는 지급의무가 없다면 기본급만 최초 60일동안 지급해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적기한 14일에 대해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인 부담금을 DC계정에 납입하고나서그 후 금융기관에서 지급접수 후,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지급이라는 법 조항은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부담금 불입을 할 때 14일이면 될까요?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모든 전액이 해당 퇴사자 IRP에 입금되는 시점일까요?(퇴사 다음날 OT가 확정되면 OT수당까지 정산 후, 실제로 부담금 불입 후에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상품에 따라 매수매도 등 절차가 다소 소요되어 문의드립니다.)4/30 퇴사5/6 회사 > 금용기관 DC부담금 불입5/7 급융기관 접수5/20 퇴사자에게 지급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회사외부에서 받은 포상금 소득 신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가 아닌, 외부 거래처에서 회사로 1,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대상자: 회사, 명목: 우수협력사)1.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건지요?2. 명확한 대상자가 나와있지않아, 회사 내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1/n으로 소득신고 하면 될까요?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병가(무급) 휴직 후 연차 소진 퇴사 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21년 6/21 입사 후, 26년 2/19 퇴사자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25년 10/24~26년 1/23 병가로 인해 3개월 휴직했으며26년 1/24~2/19까지 잔여연차 소진 후 2/19 퇴사한다면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1. 25년 7/24 ~ 10/23(92일)로 하면 안되는가요?2. 연차 소진기간 26년 1/24~2/19를 포함해야한다면, 저 기간만으로는 89~92일이 되지않는데 평균임금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외 주재원 급여 분할 지급 시, 국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안녕하세요해외 주재원분들에게 현재는 본사 40%, 법인 60%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현재 40% 지급할때는 최저임금 이상이나,본사 20%, 법인 80%등 비율을 변경할 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이 경우, 본사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최저임금 미만이 될 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