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고정 지급해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최초 60일 동안은 기본급과 함께 식대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실비 변상적 성격 시):
반면, 식대가 실제 출근하여 식사를 한 경우에만 지급되거나,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등 '실제 근로'를 전제로 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에 휴가 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규정에 "실제 근무일에 한해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및 식대 지급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정확하겠으나 단순히 월 25만 원을 특정 사이트 근무자 전원에게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요약하자면, 식대가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 성격이라면 최초 60일 유급 기간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식대가 '실제 근로 시에만 발생하는 실비'임을 규정상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