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중 식대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사내식당이 없는 사이트 근무자에 대해서만 식대보조금 월 25만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지급하는 급여에서도 식대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야하는지요?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그 기간에 대한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또는 지급의무가 없다면 기본급만 최초 60일동안 지급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고정 지급해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 경우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최초 60일 동안은 기본급과 함께 식대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실비 변상적 성격 시):

    • 반면, ​식대가 실제 출근하여 식사를 한 경우에만 지급되거나,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등 '실제 근로'를 전제로 하는 실비 변상적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에 ​휴가 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므로, 규정에 "실제 근무일에 한해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및 식대 지급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정확하겠으나 단순히 월 25만 원을 특정 사이트 근무자 전원에게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요약하자면, 식대가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통상임금 성격이라면 최초 60일 유급 기간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식대가 '실제 근로 시에만 발생하는 실비'임을 규정상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