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급여 처리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고용센터에서 나오는 2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에 식대(비과세)를 적용해도 되는걸까요?
휴직기간에 식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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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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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
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받는 소득 주에서 2023년 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함으로 회사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근로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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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는 직원에게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월급의 일부를 식대로 지급하는 경우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도 비과세 식대로 지급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