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시 비과세 항목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시 통상임금에 210만원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과세 항목으로 통상임금성인 식대같은 항목들도 지급을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도 통상임금이니 포함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차액분 계산시
식대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10만원이상이라면 그 차액만큼 식대(통상적으로 통상임금 포함됨)
를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