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도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였는지 문의

24년도 연말정산 할때 5월~6월

출산휴가급여 과세로 보고 연말정산할때 그것도 포함해서 소득금액 입력했거든요 맞나요?

따라 출산전휴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기간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

이렇게 되어있는데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급여만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24년도에는 과세급여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