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친절한박각시34
24년도 연말정산 할때 5월~6월
출산휴가급여 과세로 보고 연말정산할때 그것도 포함해서 소득금액 입력했거든요 맞나요?
따라 출산전휴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근로소득,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기간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
이렇게 되어있는데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급여만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24년도에는 과세급여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