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부지원 출산휴가급여 급여명세서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정부지원 금액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출산휴가급여 정부에서 주는 210만 회사에서 차액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에 같이 반영하나요?
아니면 반영안하고 급여명세서에 회사차액분만 반영하고 차액부분 4대보험과 원천세만 공제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급여명세서상에 기재하지 않으며, 출산휴가급여 21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을 기재하고 여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