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사려깊은레아147

사려깊은레아147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여성근로자 출산휴가갔을때 60일 임금은 전액 회사가 지급합니다.

이때,

1-2달 회사가 지급하는 통상임금100%인 출산휴가급여는 4대보험은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급여 지급할 때, 소득세는 공제하는건가요 비과세여서 공제하지 않는건가요?

-회사가 지급한 출산휴가급여는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여하는 급여인가요?

-회사가 100퍼샌트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지급명새서, 간이지급명세서,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시 반영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한 부분 중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상 산전후휴가급여는 소득세법 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