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여성근로자 출산휴가갔을때 60일 임금은 전액 회사가 지급합니다.
이때,
1-2달 회사가 지급하는 통상임금100%인 출산휴가급여는 4대보험은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급여 지급할 때, 소득세는 공제하는건가요 비과세여서 공제하지 않는건가요?
-회사가 지급한 출산휴가급여는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여하는 급여인가요?
-회사가 100퍼샌트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지급명새서, 간이지급명세서,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시 반영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한 부분 중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상 산전후휴가급여는 소득세법 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