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대위신청 아래 계산법이 맞나요?
월 통상임금: 3,166,670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100% 지급)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1,607,650
회사 환급액 계산)
일급 121,212원 (3,166,670/209시간x8시간)
20일 총 급여 2,424,245원
회사 부담금 816,595원 (20일 총 급여 2,424,245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로 환급되는 금액 1,607,650원)
위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급여 100% 지급할 경우
회사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회사 부담금이 대략 위의 계산법으로 예상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용자는 배우자 출산의 경우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2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1,607,650 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금액만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타당한 계산법 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귀하가 계산한 방식으로 급여가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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