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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생쥐163
꽃다운생쥐16321.11.04

출산전후휴가 사업주(회사)에서 지급해야할 급여 계산

직원 중 2022.1월이나 2월부터 출산휴가를 쓸 분이 계신데요.

- 고용보험 에서 지급 : 90일간 월 180만원 한도로 지급

- 사업주(회사) 에서 지급 : 최초 60일 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급여 차액만큼 지급

위와 같이 알아봤는데

1. 월 급여 3,000,000원(기본급 2,590,909원+연장근로수당 409,091원)이라면,

사업주(회사)에서 60일분 지급 해야 할 통상임금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차액은 얼마로 계산되는 건가요??

2.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야휴직을 쓰신다면 사업주(회사)가 지급해야할 급여도 있나요?

직원분 중 임신하신 분이 이번이 처음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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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주가 부담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 200만원을 초과한 590,909원을 회사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2.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월 급여 3,000,000원(기본급 2,590,909원+연장근로수당 409,091원)이라면,

    사업주(회사)에서 60일분 지급 해야 할 통상임금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차액은 얼마로 계산되는 건가요??

    네.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상한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차액입니다.

    첫 60일을 부담합니다.

    590909원 + 590909원 입니다.

    2.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야휴직을 쓰신다면 사업주(회사)가 지급해야할 급여도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 포괄산정임금제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약정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의 특성을 일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산편의를 위해 미리 연장근로시간을 확정한 것에 불과할뿐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행정해석입니다(2003.08.19, 평정68240-296). 따라서 산전후휴가 급여 계산시에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임금지급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직원은 2,590,909원 입니다. 출산휴가기간중 2,000,000원이 지급되므로 차액인 590,909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의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육아휴직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전액 지급되며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없습니다.


  • 90일간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출산휴가급여는 월 최대 2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하는 바, 200만원까지 최대지급될 것이고,

    나머지 59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해야할것입니다.

    3달중 2달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한달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2. 육아휴직에 대해서 별도 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