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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바다매48
검붉은바다매4823.10.17

근로자 출산휴가 급여 일할 계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9/12일 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간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출산휴가 지원금을 나라에서 210만원씩 90일을 지원받으시는데, 회사에서는 21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보전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차액 보전을 최초 60일은 보전을 해주는데 , 시작점인 9/12일 부터 60일을 꼭 보전을 해줘야하는지 ,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60일만 보전이 되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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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통상임금 100%가 고용보험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최초 60일에 대한 그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작일부터 60일까지 차액분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60일분만 보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최초가 아닌 중간의 60일을 보전해줄 이유도 딱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