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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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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1. 급여

출산휴가 90일 중 60일 지급후 남은 30일과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안나가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1-2. 급여(출산휴가 지원금)

이전 계산식을보니 출산 휴가 60일동안 원래 급여에서 21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했더라구요,

검색해보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금이 210만원이던데 이건 근로자분께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라고 안내만드리고 60일동안 차액분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2. 4대보험

출산휴가와 동시에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유예신청하고

건강보험은 출산휴가동안 유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시점에 유예신청 맞을까요?

3. 육아기단축근무때는 고용노동부에 확인서 제출했는데

임신기 단축근무, 출산, 육아휴직때는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2. 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 동안은 2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초 급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