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시간제 근로자이지만 금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13시간(주휴일수 포함) 시급 3만원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럼 출산휴가 중 60일은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분 지급 의무가 있는데 혹시 출산휴가 전 급여 210만원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하면 사업자가 부담할 급여는 없는걸까요??
된다면 휴가 전 1개월 전에 변경해도 출산휴가시 통상임금은 210만원이 되는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법에서 지원하는 한도 내라면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산휴가시 급여는 휴가를 들어간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휴가를 들어가기 전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